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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속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점 정리

제주항공 참사로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상속 문제! 내 SNS·암호화폐는 누가 상속받을까? 2025년 법 시행에도 여전한 개인정보 vs 상속권 충돌. 데이터 물건성 부정, 인격권 논란까지. 준비 없으면 수천만원 디지털 자산 공중분해 위험!

디지털 상속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카카오톡 연락처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던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현재 한국인의 평균 디지털 자산 보유 규모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부터 유튜브 수익, 온라인 쇼핑몰까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디지털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과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상속의 필요성과 현실적 요구

경제적 가치의 급속한 증가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상속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물론 NFT, 온라인 게임 아이템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수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했지만 접근 정보를 남기지 않아 유족이 자산에 접근할 수 없었던 반면, B씨는 디지털 자산 목록과 접근 정보를 USB에 저장하여 유언장에 명시함으로써 문제없이 상속을 완료했습니다.

개인적 기록의 보존 가치

경제적 가치 외에도 개인적 기록의 보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유산 상속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추억과 기억의 보존을 위해서'가 꼽혔습니다. 수년간 쌓인 사진, 영상, SNS 게시물들은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법적 환경 변화와 한계

디지털 유산 관리법 시행의 의미

2025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유산 관리법은 유언장에 명시된 디지털 자산을 실물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상속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명확해졌습니다. 암호화폐, NFT, 유튜브 수익,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전한 법적 공백과 제한사항

하지만 모든 디지털 자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 계정이나 이메일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상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유족의 접근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주요 법적 문제점과 쟁점사항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논란

가장 큰 쟁점은 고인의 데이터를 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입니다. 학계에서는 정보가 재산 또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데이터 그 자체는 물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독립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물건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는 그런 성격이 없다"며 "특히 디지털 자산의 상당한 부분이 개인의 인격권에 관련된 정보인데,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안되는 '일신전속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권적 특성 vs 정보적 특성

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유산의 재산권적 특성을 강조하고 상속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디지털 유산의 정보적 특성을 강조하여 사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상속권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른 포괄승계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디지털 유산의 경우 상속성이 긍정되지만, 재산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혼재된 경우 상속성은 인정되더라도 양도성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 비교

미국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미국은 47개 주에서 RUFADAA(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법률을 통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접근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플랫폼 접근이 가능하고, 디지털 자산 목록에 대한 상속 효력을 인정하는 등 체계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암호화폐 상속을 명문화하여 자산 이전을 제도화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정책 변화

삼성전자는 2025년 4월 정식 출시 예정인 '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가 생전에 '유산 관리자'(최대 5명)를 지정해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상속 가능한 데이터는 연락처, 통화 기록, 음성 녹음, 캘린더, 노트 등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 등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

개인 차원의 사전 준비

현재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증을 포함한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유산 관리자 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가족과 비상 접근 절차를 미리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제 정비의 방향성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산 상속의 제도화를 위해 암호화폐, STO 조각투자, AI 생성물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상속인의 권리와 고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권리 충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론

디지털 상속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디지털 유산 관리법 시행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법적 공백과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플랫폼별 유산 관리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의 디지털 자산을 점검하고 상속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